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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개

빌딩·기업·사람의 커뮤니케이션

기계설비성능점검

기계설비성능점검

  • 기계설비법시행
    2020년 06월 09일부터 시행된 기계설비법은 건물과 시설에 설치하는 공조·위생설비 등 안전 및 성능 확보를 위해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성능점검 등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는 점검대상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지침서 구비(기준 제6조),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의 수립
    (기 준 제7조)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기존 건축물등은 기준일에 따라 점검해야 합니다).
  • 기계설비성능점검이란
    건축물 기계설비의 성능 확보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계설비의 점검 및 진단하는 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사업장에 필요한 면허로서 ㈜빌컴은 이러한 기계설비 성능점검업무를 대행합니다.

기계설비의 노후화곡선

기계설비의 노후화곡선

기대효과

  •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안전한 기계설비
    운영으로 안전성 증대

  • 에너지 절약,
    건축물 에너지
    효율화

    효율적인 기계설비 운영으로
    에너지 비용절감

  • 전문적인
    기계설비
    유지관리

    환기설비, 냉난방설비, 급수시설 등을
    체계적 관리로 사용자 불펀함 최소화

  • 건축물의
    사용 수명 연장

    기계설비의 주기적인 검사 및
    교체를 통해 언제나 쾌적한 환경유지

기계설비성능점검업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 기준

기계설비성능점검업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 기준
기술 인력 특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명
고급 이상인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명
중급 이상인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2명
장비
(21종)
적외선 열화상카메라 조도계
초음파유량계 회전계(R.P.M 측정기)
디지털 압력계 초음파두께측정기
데이터기록계 아들자캘리퍼스
연소가스분석기 이산화탄소(CO2) 측정기
건습구온도계 일산화탄소(CO) 측정기
표준온도계 미세먼지측정기
적외선 온도계 누수탐지기
디지털풍속계 배관 내시경카메라
디지털풍압계 수질분석기
교류전력측정계

기존 건축물의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기한 및 성능점검 기한

기존 건축물의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기한 및 성능점검 기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대상 건축물등 선임자격 선임인원 선임기한 성능점검 기준일 및 기한
· 연면적 6만m² 이상 건축물 특급 1명 2021.04.17 기준일 : 2021.08.09
기한 : 매년 08.08
1년마다 1회이상 실시
· 3천세대 이상 공동주택 보조 1명
· 연면적 3만m² 이상 6만m² 건축물 고급 1명
· 2천세대 이상 3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보조 1명
· 연면적 1만5천m² 이상 3만m² 미만 건축물 중급 1명 2022.04.17 기준일 : 2022.04.18
기한 : 매년 04.17
1년마다 1회이상 실시
·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 공공기관,교육시설 등 국토부장관 고시 건축물
· 연면적 1만m² 이상 1만5천m² 미만 건축물 초급 1명 2023.04.17 기준일 : 2023.04.18
기한 : 매년 04.17
1년마다 1회이상 실시
·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 300세대 이상 500세대미만 중앙집중난방식 주택
  • 2021년 8월 9일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했거나 건축하거를 받은 건축물은 사용승인일 기준 2년차가 되는 날로부터 매년 1회 이상 실시
  • 유지관리기준 준수대상 건축물의 연면적 산정시 창고시설은 제외
  • 1만㎡미만의 국토부 고시 건축물 등(시특법상 시설물, 지하역사 및 지하도상가, 학교시설, 공공건축물)은‘23. 6현재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지 않은 상황
    • - 국토부 고시에 따라 적용여부 검토

과태료 기준

법규 위반(과태료 부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법 제30조제1항제1호)
  • 성능점검 등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법 30조제1항제2호)
  •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법 30조제1항제3호)
  •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법 제30조제1항제4호)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 성능점검 등 점검기록을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차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법 제30조제2항제2호)
  • 유지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해임하지 아니한 자 (법 제30조제2항제3호)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또는 해임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법 제30조제2항제4호)
  •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신임되고 유지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법 제30조제2항제5호)